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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

  • 강신국
  • 2017-07-07 12:18:43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 일반약과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마약제조 차단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마약류 제조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일반약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까지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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