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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일반약 대량 판매약국 자격정지 처분

  • 강신국
  • 2017-11-01 12:14:57
  • 약사회, 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처분 의뢰...감기약 마약제조 원인

경찰이 압수한 마약제조에 사용된 감기약
약국에서 구입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가지고 불법 마약류를 제조한 사례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약국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한 자율관리가 도입된다.

즉 무더기로 슈도에페드린제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게 된다.

현행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약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 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윤리기준을 적용해 비상식적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판매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한 올해 중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300정, 500정, 1000정 병포장을 60정 이하 소량병포장으로 전환하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이미 식약처는 약국협조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약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마약을 제조업자를 적발했다.

슈도에페드린이 코감기약과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에 널리 쓰인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대량으로 구매, 직접 익힌 제조법으로 필로폰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찰이 제조업자에게 압수한 감기약의 양은 3만6000정에 달했다.

압수된 감기약을 높은 수준으로 정제할 경우 최대 2.1㎏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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