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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5곳 돌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수천정 구입

  • 강신국
  • 2018-05-29 12:30:33
  • 검찰, 식약처에 약국명단 통보...약사회도 자격정지 처분 의뢰 가능
  •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무더기 판매 약국 처분 불가피
  • 약국, 최대 3일분만 판매토록 한 식약처 권고사항 무시

최대 3일분만 판매하도록 권고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해당 약국 명단을 넘겼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씨(40세)와 판매책 B씨(45세)를 구속기소 하고 A씨 장인인 C씨(55세)와 판매책 공범 D씨(35세)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제약사 직원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회에 최대 1000정씩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이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 샘플로 받아 놓은 감기약 총 7200정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결국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A씨는 제약회사 근무 때 가지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는 약국 4~5곳을 돌며 한 번에 최대 1000정 등 150만원을 들여 모두 7200정의 감기약을 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슈도에페드린 제재가 포함된 감기약을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지시한 권고사항이 무력화된 셈이다.

검찰이 압수한 감기약 필로폰 제조 증거품
식약처가 약국에 요청한 협조사항은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약사회와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한 자율관리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즉 무더기로 슈도에페드린 제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다는 것.

현행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약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 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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