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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차병원 약국임대 논란…약사들 "분노 넘어 좌절감"

  • 이정환
  • 2018-06-30 06:26:07
  • "대자본의 약국 골목상권 잠식 야욕 도 지나쳐"

지난 2016년 11월 이훈규(왼쪽부터) 차의과학대 총장과 차병원그룹의 김혜숙 고문, 차광렬 총괄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이 8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산 글로벌 라이프센터 부지에서 기공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이 내년 2월 개원 예고한 국제여성병원 복합건물 1층에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약사들이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글로벌급 상급종합병원 마저 신축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를 시도하며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불가' 조항이 담긴 약사법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각지 중소병원들이 법망을 피해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것과 전국적 인지도를 보유한 차병원이 약국 임대를 추진하는 것은 비교불가능한 약국 생태계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차병원은 현재 건축중인 병원 내 약국 등을 임대할지 여부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약사사회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약사법 등 조항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약사사회는 "대자본이 지역 약국 상권을 잠식하는 사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차병원그룹이 약국개설 시도가 사실이라면 메가톤급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꾸준히 유발되며 약사사회 공분을 일으켜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약국개설 신청된 부지를 약사법이 불허하는 원내약국으로 판단, 개설을 반려하자 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시도는 성공하는 추세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이 일부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차병원그룹의 약국개설 시도는 이같은 중소병원 케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이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은 상급종합병원의 약국 개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한 개국약사는 "차병원이 개원을 앞둔 병원은 약 800병상급 의료기관으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멀티플렉스 개념 병원건물이라지만 약국은 의료기관 외부에 개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다른 개국약사도 "원내약국 이슈가 빈발하며 일반화되고 있다. 금천구 같은 경우 구약사회가 원내약국 절대 반대를 외치며 구청, 보건소 앞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약국은 개설됐다"며 "자본을 보유한 병원장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원내약국을 시도하는 사례를 저지할 방법찾기에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약사는 "차병원이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빅5병원도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점점 대형자본의 약국 상권 침식 야망이 커지는 느낌이다. 약사들은 의약분업 훼손을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산차병원 관할 고양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약사법적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원내약국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약사회에도 전달해 추후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했다"며 "강서구약사회가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해당 답변이 나오면 공유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아직까지 상세한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언론보도와 약사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내약국 문제를 그냥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라며 "법적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현안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공사중인 건물에 약국을 임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완공 전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 임대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약국을 포함해 어떤 직종의 임대도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 직영약국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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