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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분쟁 이르면 9월 판결

  • 정혜진
  • 2018-07-05 06:20:19
  • 법원, 2차 재판 열고 병원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3차 변론일 8월 29일

작년 1월 소장을 접수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관계자들.
창원경상대병원에 대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이 2차 변론을 마쳤다. 법원은 오는 8월 3차 변론을 거쳐 이르면 9월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소송 2차 변론이 4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 확인을 거쳐 별다른 변수 없이 양쪽 입장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과 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약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법원과 약사회는 병원에 대해 경상대병원 처방전이 병원 발급 전체 처방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대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었다.

이날 법원은 고보조참가인인 남천프라자 약국에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3차 변론기일을 8월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7, 8월 법원 휴가 기간을 거쳐 9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전히 '원고적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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