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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00건→50건"…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가에 찬바람

  • 정혜진
  • 2018-02-19 06:15:00
  • 현장 | 남천프라자 약국 연지 3개월...기존 약국들 경영 어려워져

창원경상대병원에서 200m 떨어진 상가건물에 운영 중인 대학약국과 경상온누리약국.
지난 10일 오후 1시 반. 대학약국은 한산했다. 이따금 소화제나 파스를 사러 오는 동네 주민을 제외하면 환자는 없다시피했다.

"토요일은 병원이 문을 닫으니, 환자가 없죠. 남천프라자 약국들도 모두 토요일에는 문을 닫아요."

변 약사는 그럼에도 주말에 문을 여는 이유를 묻자, 상가건물 뒤쪽으로 주택 밀집지역이 있어, 일반약을 사러 오는 환자들이 있을까 싶어서란다.

"이 주변에 약국이 네 곳이나 있는데, 토요일에 한 군데도 문을 안 열면 되겠어요. 그래도 단골 환자분들은 저희가 토요일에도 열고 하니 저희 약국을 계속 이용해주시죠."

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연지 3개월이 지났다.

남천프라자가 지어지기 전, 병원 개원에 맞춰 병원과 200m 거리에 있는 지금 상가에 자리를 잡은 대학약국 변상진 약사는 토요일 2시까지 문을 여는 이유를 말하고 뒷정리에 들어갔다.

대학약국 내부에 게첨한 약사회 배포 안내문.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3개월 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약국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하루 유입되는 처방건수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11월부터 영업에 돌입한 직후 저희 약국 처방이 300건에서 1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근무약사님들, 직원들 다 내보낼 수 밖에 없었고요. 2월 중순인 지금은 하루 50건 정도밖에 안돼요."

변 약사의 말처럼, 전에는 환자응대에 바빠 전화통화도 어려웠던 변 약사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하루 50건이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더 걱정되는 건 이 처방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가의 경상온누리약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천프라자 약국이 개설되기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적자나 다름 없다.

그러나 두 기존 약국 약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단순 매출 하락만은 아니다.

변 약사는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정문약국과 남천우리약국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들이 두 약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토요일이라 문을 닫은 남천프라자 1층 약국 두 곳.
변 약사는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가 초고가약 조제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소발디 처방이 나왔는데, 환자분이 '저 밑에 약국엔 이 약이 없다더라'며 우리 약국에 오셨더라고요. 워낙 고가고, 카드수수료로 다 손해보는 약제이다 보니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 중에 저희 약국만 소발디를 조제하고 있어요."

환자가 보건소에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이라고 홍보하더니, 정작 약이 없더라. 이 약을 구비하라고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남천프라자 두 약국은 '도매에서 공급받을 수 없다'며 고가약 조제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간 감정이 상할 법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변상진 약사의 토로다.

여기에 창원경상대병원 방문 환자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자, 약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역 방송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영아가 수액 투여 중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병원을 둘러싼 분위기가 더 흉흉해지고 있다.

남천프라자 전경.
그럼에도 두 약국이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창원시를 상대로 한 소송 때문이다.

변 약사는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버텨보자고, 온누리약국 약사님이랑도 얘기했다"며 "지금은 소송에 집중해야 하니 먼저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알려진 대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창원약사회가 함께 대응한다. 로펌을 선정해 소장 접수를 마쳤고, 지금은 변론기일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관건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지 여부다. 약사회는 원고적격만 인정된다면 약국이 병원부지 내 개설된 편법적인 입지임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약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한다. 그 때까지 버티고 결과를 기대해봐야겠다"며 "아무쪼록 법 해석과 약국 개설 과정에 있었던 불법적인 내용들이 시시비비 가려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 따져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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