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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

  • 정혜진
  • 2018-05-17 06:29:19
  • 창원지법 214호 법정서 진행...2차 변론 7월 4일 예정

작년 1월 소장을 접수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관계자들.
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10여 분 간 이어졌다.

이본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일반인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정에는 약사회 측 원고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원시 측은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혜담 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판사가 약 10분 간 양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당사자 적격'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약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변론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더 많은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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