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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개설되는 편법약국…"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18-05-03 06:25:16
  • 수원시약, 일관된 법 집행 주문..."복지부, 일선 보건소 직원에 떠넘기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관 부지 등에 편법으로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문제,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문제 등 약사 사회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3일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등에서 약국 개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행했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약국 개설 허가 전 보건복지부와 지역보건소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경고와 개설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편법 약국 개설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비슷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보건소에 따라 약국 개설 허가와 불허가 뒤섞이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법 집행이 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란 명확한 약사법 기준이 있음에도 보건소 직원의 법 해석의 이해도에 따라 법 집행이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건강과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문제에 있어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를 벗어나 복지부 담당 직원의 책임있는 현장 방문을 통한 법리적 해석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편법 약국의 개설 허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산하 시도에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사후 대처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복지부는 실제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편법 약국 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묘한 법망 회피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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