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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약국체인에도 영향

  • 정혜진
  • 2018-07-16 06:29:50
  • 공정위, 포상금 지급 대상 세부기준 마련...17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돼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약국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사들뿐 아니라 본사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서 공포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본사의 법 위반 내용을 프랜차이즈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공정위가 신고된 내용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한도 정했다.

공정위가 정한 법 위반 행위는 크게 18개 법이다. 여기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 조항은 18개지만, 거의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위는 제37조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 전과 비교해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있다. 추가된 내용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금액이 점차 늘어나며, 1차 적발 시 최소 25만원에서 3차 적발 시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져 가맹본부들도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사에서 퇴직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예방은 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횡포, 허위·과장광고, 가맹주 현혹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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