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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이정환 기자
  • 2026-03-16 06:00:46
  • 실질 소유자·2촌 이내 친족 등 병·의원·약국, 현황보고 대상
  • 3년마다 리베이트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정부 찬성vs의협 반대
  • 전문위원실 "특수관계 현황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확대 여부 논의해야"
보건복지부 - 국회의사당 탑 top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중이거나, 2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현황 보고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15일 복지부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남희 의원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도매상·CSO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배용이다.

특히 법안은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한 CSO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약사법이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황 보고 의무를 추가로 보고해 규제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보하는 게 취지다.

복지부는 특수 관계 현황에 대한 보고 대상을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에 찬성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특수관계 현황 보고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경영 금지법' 취지를 살펴 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가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CSO에게도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약 판촉영업을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 대해 "현행법 미비를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한 반면, 의사 단체는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까지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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