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거래 공급계약 맺을 때 '이것 만은 확인을'
- 정혜진
- 2017-12-0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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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경쟁력 등 이점 많지만 자칫 손해볼 수 있는 직거래 계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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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약국이 오늘도 다양한 업체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약국이 생산·제조업체와 직접 거래계약을 맺는 건 구하기 힘든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이 찾는 제품을 구비하기 위해, 도매업체보다 싼 값에 공급받기 위해서다.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10곳, 많게는 30여곳 업체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장점만을 생각하고 거래 계약을 맺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업체마다 재고 관리나 반품 등에서 도매업체 거래와는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프랜차이즈 업체의 '직거래 공급계약 시 주의할 내용'을 참고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우선 거래 계약을 맺기 전 빋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업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 확인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내용 증빙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사람 좋아 거래하고, 구도로 약속한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거래를 하기로 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것들도 있다.
크게는 ▲상품 납품, 재고 조건 ▲결제 조건 ▲상품 검사 및 반품 조건 ▲계약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등이다.
상품 납품과 재고 조건에서 약사가 확인할 것은 발주 요청 날짜로 몇일 이내 납품하는지, 배송장소는 어디인지, 배송 지연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제품 공급 차질 시 통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다.
또 결제 조건은 결제일과 결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반품에 대한 결제(마이너스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약국에 도착했을 떄, 상품 검사 과정에서 하자 제품을 발견했을 때 처리 조건, 반품 규정은 구체적으로 몇개월, 몇% 보상 등인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업체와 협의를 이뤄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점과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조건과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공급업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도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 경우 반품이나 교환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직거래 제품은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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