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프랜차이즈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이것'
- 정혜진
- 2017-05-0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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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검토 절차...가맹금 지불 방식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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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별로 특장점과 가입 조건은 다르지만, 가입에 앞서 약사가 따져보고 확인할 내용은 동일하다. 약국이 프랜차이즈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
'프랜차이즈'란 독립된 자본으로 구성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체인의 한 형태를 말한다.
약사는 본사와 거래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 포함 후 체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이 이뤄지는 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본부의 경영분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인데, 본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가맹 상담 후 본사는 약사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맹희망자인 약사는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 약국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도 7일 숙고기간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맹자가 본사의 정보를 그만큼 꼼꼼히 체크하라는 의미"라며 "당연히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 본사가 예상 매출액, 수익 등을 구두로만 언급해서도 안된다. 본부는 차후 증빙이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지불할 때에도 본부에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다. 가맹자인 약사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예치'하는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계자는 "가맹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본사는 입금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이 형식을 어겨도 본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모두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해 작성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 규정이나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계약 체결 과정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거래위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맹점 사업자, 즉 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가입을 고려하는 약사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필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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