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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편산협, 의약품에 무지...장삿속 거두라"

  • 정혜진
  • 2018-08-02 19:23:01
  • 2일 성명 통해 편의점산업협회 성명 반박

약사 단체가 편의점산업협회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편의점산업협회는 장삿속만 생각하지 말고 심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함께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편의점협회는 어제 성명에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던 약국에서 팔던 부작용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약준모는 "최근 5년간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부작용건수만 1000건을 돌파했으며 444명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290억원의 약품을 팔아재낀 편의점 유통회사들은 국민들의 부작용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성분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급성간부전(ALF)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과 함께 복용 시 그 중독증상이 심각해지는 약이며, 올해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은 약임에도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술과 타이레놀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여기에 더해 편산협은 부작용발생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무지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협회가 진심으로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장삿속에 무조건 약을 많이 팔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안전상비약판매지정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된 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이 타이레놀성분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린이 타이레놀계 시럽의 과다투여는 천식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국민편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민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 야간가산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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