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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 상비약 기존 13품목도 문제…복지부 자가당착"

  • 김지은
  • 2018-08-02 12:30:40
  • 약사회, 지정심의위 앞두고 긴급 기자간담회…"후보약, 안전성 검토 기준 부적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를 담판 지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판매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8일 있을 제6차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궐기대회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우선 현재 확대 품목 후보군으로 꼽히는 겔포스 등은 물론 기존 품목 중 일부도 복지부가 상비약 지정 당시 제기한 안전성 검토 기준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폼목을 늘리려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검토 기준안에 적합해야 한다. 안전성기준,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상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게 복지부"라며 "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겔포스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윤 위원장이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들을 기자들에 공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런 기준의 부적합 사례는 기존 13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3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기준안을 제시한 만큼 4차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부분을 강력 어필했지만 검토되지 않고 묵살됐다. 기존 품목 중 부루펜, 타이레놀, 신신파스, 아렉스 등도 기준안에 적합지 않은 품목이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겔포스 등 추가 확대 품목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겔포스의 경우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기재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 사항에서도 부적합한 것이다. 안전성 기준에는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 금기 표시기재에 해당하면 상비약에 해당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 확대 후보군으로 고려 중인 품목이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이 근거로 고려대산학협력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설문조사 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40개 품목에 대한 항목의 경우 실제 편의점주 입을 통해 제시된 품목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겔포스가 포함돼 있는데, 마치 이것이 소비자 니즈인양 품목에 추가하려는 것은 명확한 소비자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약사회가 그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 반대와 더불어 기존 품목 중 6개 품목 제외도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파행도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4차 회의가 중요했다. 일부 위원들은 4개 효능군을 더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대약은 추가 효능군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를 논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지정심의 위원들도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부분은 납득해 해당 품목 지정에 대해선 주장을 굽혔던 상황이었고, 제사제와 지사제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대약이 최종 제시했던 안이 부작용 문제, 검토기준안 부적합 등을 근거로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품목은 안전성 검토에서도 부적합하고, 부작용 보고 건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 끝나기 3분 전 한 위원이 '2대 2' 품목 스위치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것을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고 회의가 종결됐다. 이어진 5차 회의에서 그 위원이 제시한 2대 2 품목 스위치안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결정이라도 된듯 표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선 의견을 낸 의원 측도 약사회 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견이 나온 것인데 바로 표결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곧장 표결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회의가 파행됐던 것이다.

-약사회는 반대 논리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약을 살 때 큰 차이를 못느낀다. 복약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약사사회도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 복약지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 구두, 서면 복약지도 중 하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약의 경우 조제, 투약 시 복약지도가 100%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반약인데, 한 예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려는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가 간독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환자에 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다른 약을 권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말이 달라진다.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문제삼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강화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했을 때 부작용 차이는 현격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8월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 입장과 대응방안은.

=우선 6차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6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한 약사회 의견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고 다른 위원들에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렵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린다.

만약 복지부가 현재의 품목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오는 8일 지정심의윈원회에서 인원수를 내세워 강력 표결을 추진한다면 약사회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후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측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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