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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협, 가맹점 자정부터"...안전상비약 논란

  • 김지은
  • 2018-08-01 12:25:40
  • 편의점산업협회 보도자료 내용 반박…"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무지, 여실히 드러내" 주장

편의점협회가 안전상비약이 약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이를 다시 재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가맹점 자정부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의 이번 성명서는 하루 앞인 지난 31일 편산협 측이 약사들의 궐기대회를 비판하는 한편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의약품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약사회는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의점 본사, 이들을 대변하는 편산협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은 최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약사 궐기대회를 폄하하고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미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편의점협회 측이 안전상비약이 안전하다며 증거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면서 "식약처가 발암 가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단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산협이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이 소비자에 편의점약이 안전한 것이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또 최 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단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판매업소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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