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라서' 약국 침수피해 지원 대상서도 제외
- 강혜경
- 2025-10-30 10:3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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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침수피해 약국들 손실보전서 전면 제외…역차별 논란
- 행안부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등 제외' 명시
- 약사회 "지역화폐 대상 등서 번번히 제외…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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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해 피해를 입었던 약국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약국이 전문업종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당시 시약사회로는 3곳에서 6780만원의 피해 추산 금액이 접수됐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A약국은 ATC 고장뿐 아니라 약국 출퇴근용 차량 등까지 침수돼 폐차 피해를 입었다. 차량 폐차 2800만원을 제외하고도 ATC와 의약품 등 수해를 합하면 약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셈이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즉 약국이 전문업종에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김동균 시약사회장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차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구비용 일부가 지원됐고 시약사회와 북구약사회에서 십시일반 지원할 방침이지만 약국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등 약국이 전문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재차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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