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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부터 '레일라' 약가 411원→220원으로 인하

  • 이탁순
  • 2018-09-05 10:11:50
  • 복지부, 상한금액 인하...중행위, 집행정지 해제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
복지부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돼 오늘(5일)부터 상한금액이 종전 411원에서 220원으로 인하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 재결이 지난달 21일 진행돼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같은달 17일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작년 10월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따라 레일라에 대한 상한가 인하를 예고했으나,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약사법 제50조의4 제6항을 들어 약가인하의 위법성을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특허목록 등재에 따른 제네릭 허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개발해 18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일부 시판 중이다. 레일라는 연간 2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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