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레일라' 약가 411원→220원으로 인하
- 이탁순
- 2018-09-05 10: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상한금액 인하...중행위, 집행정지 해제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 재결이 지난달 21일 진행돼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같은달 17일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작년 10월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따라 레일라에 대한 상한가 인하를 예고했으나,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약사법 제50조의4 제6항을 들어 약가인하의 위법성을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특허목록 등재에 따른 제네릭 허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개발해 18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일부 시판 중이다. 레일라는 연간 2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관련기사
-
특허법원,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제네릭사 승소
2018-08-17 14:36
-
골관절염 신약 '레일라정' 약가유지…인하조치 집행정지
2017-10-31 18: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6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7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