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3:06:05 기준
  • #GE
  • 진단
  • 인력
  • 처분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팜스터디

보건소 "점검합니다"…전성분표시 의무화에 약국 발칵

  • 김지은
  • 2018-11-14 11:48:52
  • 12월 3일 제도 시행 앞두고 약사들 혼란...제대로 된 공지도 없어
  • 유효기간 2020년 1월인데 전성분 표시 안 된 약도 유통

(왼쪽) 전성분 표시 반영한 약 (오른쪽) 이전 의약품
지역 보건소들이 약국에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따른 점검 안내문을 속속 발송하면서 약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보건소가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을 제조, 수입할 때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알리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보건소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약사법 제56조 제1항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8년 12월 2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지만 12월 3일부터는 전성분표시의약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국 점검 시 재고현황 관리 등 현재 보유,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8년 12월 3일 이후에는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을 발송받은 약국들은 당장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약사회 등을 통해 공지 받은 사실이 없어 대비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 약을 일일이 선별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부 약은 포장을 개봉해야만 성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지역 보건소가 약국에 발송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안내문
약사들은 반품 대란도 우려하고 있다.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을 일일이 선별한다 해도 제약사가 해당 약을 제대로 반품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약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전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제도와 관련 사전에 어떤 정보나 약사회로부터 안내도 받은 게 없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약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재고약은 포장을 일일이 개봉해봐야 적합한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낭비냐"며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 이전인거면 대부분이 바뀌기 전 제품일건데 이 약들 반품은 다 어떡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효기간이 2020년 1월인데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도 있다. 이 약은 반품이 안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약국만 손해가 막심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왼쪽) 전성분 표시 반영한 약 (오른쪽) 이전 의약품
한편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는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증·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용기 등에 표기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약, 전문약, 의약외품에 모두 적용되며 제도 시행 후 약국에서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는 전성분 표기 의무화 시행과 관련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 안내와 회수·교환을 한 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의 회수·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