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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약품 전성분 표시…더 쉽게 바꿔야"

  • 김민건
  • 2018-08-02 12:29:00
  • 국회 입법조사처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소용없고, 찾아도 알기 어려워"

지난해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등을 알릴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용어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국회가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약품 표시제도 문제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 분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유효성분과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하고, 첨가제 중에서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한글 오름차순으로 이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안전성 확보, 의약품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분 표시 자체도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성분 표시제도는 표시 보다는 위해성분 차단이 국민 안전 보호에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시 가독성을 높여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글자크기 등 세부 규칙 사항이 지침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한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전성분 표시제도가 성분 종류와 함량 표기만 의무화 하고 있어 원료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측에서 위해성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해 소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구체적 복용방법도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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