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4:38:59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진단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질 평가
  • #GE
  • 인력
팜스터디

김대업, '전성분 표기 의무화' 제도시행 유예 촉구

  • 정혜진
  • 2018-11-13 17:39:26
  •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 판매 약국, 행정처분 위험"

김대업 후보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기 의무화'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김대업 후보는 2016년 12월 3일 개정돼 오는 12월 2일 시행을 앞둔 전성분 표기 의무화가 자칫 약국에 행정처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 후보는 "약사법에 따라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며, 제약사는 현재 1년 전 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전 성분 표기는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고 제약사가 회수 및 교환 조치를 하지 않아 약국에는 여전히 미기재 의약품이 재고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약국이 현재 이 제도 시행은 물론 시행시기 조차 관계당국 안내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 안내와 회수·교환을 한 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의 회수·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