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3:05:19 기준
  • #GE
  • 진단
  • 인력
  • 처분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네이처위드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과 제약사 주의사항은

  • 노병철
  • 2018-10-22 17:36:00
  • 기존 주성분만 표기 의약품 생산·판매·유통 일절 불가...웹상 의약품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전성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개사. 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들의 동참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속해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