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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사무장병원' 등 조사대상에 면대약국 제외

  • 김정주
  • 2018-11-22 06:20:18
  • 복지부, 대전지검 인력파견 포함 내달 안에 구성 완료키로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법 정비 등 시간 필요...당분간 의료기관에 집중"

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특사경법에 의료법은 포함했지만 결국 약사법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범죄 은닉이나 규모 면에서 의료기관 적발이 우선인 만큼, 당분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고발·구속 등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담당 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은 순탄하게 논의 중이어서 내달 안에 검사를 포함한 특사경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당초 특사경의 타깃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었다. 설계 당시 의료기관 적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처음부터 약사법이 특사경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실무진들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자리에서 약사법이 포함돼 면대약국도 적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었고, 박능후 장관 또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1년을 기념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약사법을 특사경법에 포함, 연계시키는 정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사례 등을 더 수집해 제도 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이 정책관은 "약사법 등 일괄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법과 함께) 특사경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 특사경은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특사경 구성에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 인력 조율과 이동, 검찰 파견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예정보단 다소 늦은 행보다.

사실 특사경 구성은 검찰을 제외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과 함께 고소·고발장 접수를 즉시 수행하려면 검찰의 정부세종청사 상주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복지부는 특사경 구성에 검찰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

이 정책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검사) 인력 파견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늦어도 오는 12월 말까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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