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특사경 필요…사례수집에 행정력 동원"
- 김정주
- 2018-07-27 0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재비급여 기본원칙 적정가격·환자보호
- 요양기관 DUR 시스템 임의중단 기능 "강제보다는 계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제도는 현재 관련 법에 의료법 조항은 포함돼 있지만 약사법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보다 많은 사례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도 박 장관은 언급했다.
또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등재비급여 개선방안'과 관련해 적정가격과 환자 보호방안 마련을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부각된 요양기관 DUR 시스템의 임의중단 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강제화 하기보다는 계도로 개선해나갈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이다.

▶장관 취임 1년이 지났다.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와 반대로 아쉬웠던 부분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왔다.
다음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이다. 치매는 노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화두이자 돌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니며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 케어' 필요성을 느껴 이를 추진하게 됐다.
반면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이다. 앞으로 더더욱 보건의료 분야와의 소통을 활발히 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취임 당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었다. 소통과 신뢰회복 활동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면서,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지난 1년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의료계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보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관이 생각하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시기와 적정수가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타 의학적 비급여(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100여개 항목이 급여기준 확대와 급여로 전환됐고, 올 하반기에는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기준 20여 항목을 확대하고 신생아 관련 검사 20여 항목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환자안전 확보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올 연말에서 내년 초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등재비급여 개선방안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은?
"등재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다. 기준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등재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쓸 때는 제약사 자율적으로 가격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보다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약가협상이 타결된 리피오돌의 경우 가격 인상 필요성을 이유로 국내에 공급량을 제한했다. 이런 상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 비급여 추진 계획을 설명해달라.
"우리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대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급여화 계획을 고려해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준 비급여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준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원외 처방의 청구시스템 마련, 처방전 양식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하고 있다.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이뤄지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구시스템, 처방전 양식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과정 중에도 의약단체·학회,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무장병원처럼 면대약국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에 약사법이 포함돼 있지 않은 탓인데, 약사법 개정 의사가 있는지?
"지난 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보공단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불법개설 의심 약국 17개소에 대한 시범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는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행정조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인 폭행사건 문제가 의료계 큰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처발강화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의료인 폭행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했다.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처벌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 ▶DUR 시스템을 탑재하는 요양기관 청구S/W에 임의중단 기능으로 이번 발사르탄 사태 때 제 기능을 못한 기관들이 있었다. 강제화와 수가 신설 의견이 공존하는데 견해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 발생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직후 식약처 요청에 따라 DUR 시스템을 통해 문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해 그 이후에는 문제 의약품이 환자분들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약사들이 DUR 시스템을 확인해 해당 약제의 판매 차단에 적극 협조해줬다.
일부에서 DUR 시스템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요양기관 DUR 점검율은 97.7%다.
DUR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의·약사의 약제 전문지식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산을 유도해오고 있다. 수가 신설의 문제는 DUR 강제화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주요 서비스가 의료분야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읍면동 케어통합창구 설치 및 서비스 안내·연계(게이트웨이 기능), 병원 퇴원지원 기능강화 등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며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의견제시, 병원 퇴원환자 지원 등 시범사업 적극 참여, 지역 의약계 단체와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사는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픈 환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두 정책은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의료기관과 재가의료 활성화 등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