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에 특사경 등 모든방법 동원"
- 김정주
- 2018-07-19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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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현두·김정연 서기관...리니언시 기전 조속 도입키로
- 관련법에 일단 의료법만 포함...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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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과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 척결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의 굵직한 현안은 리니언시 제도 시행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슈다. 현재는 관련 법에 의료법 조항은 포함돼 있지만 약사법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약사사회의 이슈다.
▶사무장병원 근절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도출된 첫 사례다.
신현두 서기관(이하 '신') = "그렇다. 그간 사무장병원 근절책은 여러차례 논의 돼오고 적용했었지만 데이터와 현황을 분석해 정밀하게 도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정부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열심히 단속했지만 피드백과 결과치를 전방위로 분석한 바가 없어서 건보공단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
▶종합대책 이행 완료 시기를 2019년으로 설정했다. 가장 우선 적용할 부분은?
신 =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빨리 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은 국회 일정과 사정을 고려해 설정된 시한인데, 다만 빨리 서두를 것은 리니언시 제도다. 이 기전은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의료계에서도 원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를 한 곳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하는 일종의 '카르텔'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기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치의 50% 가량이 리니언시 기전에 의한 것이고 최대 80%까지 이 기전으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리니언시 제도에서 억울하게 고용된 의료인이 있고 공동정범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구분하나.
신 =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의사가 근무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주는 유형이다. 이것은 모르고 당했다고 볼 수 없다. 고의적인 것이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만 사무장의 협박 등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단순하게 고용되는 일종의 봉직의다. 이 경우 환수 대상은 사무장이다. 그런 면에서 자진신고가 유리한 면이 있고 처분이 경감된다. 다만 처분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이 3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직의들이 신고하지 않고 퇴사하는 형식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특사경 제도에서 강조할 부분은?
신 = "특사경 제도는 하겠다고 계획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기전은 아니다. 지역 검사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사경 담당자 관리·교육과 감독은 지방경찰청이 맡게 된다. 수사는 검·경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함께 진행한다.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리법 하에서 이뤄진다. 비단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외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부여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신 = "당장 복지부와 함께 권한을 부여 받는 부분에 대해선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법 하에 있는 특사경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적용, 운영해본 후 복지부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단 특사경 도입은) 향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특사경 운영 방안은?
신 = "복지부 내부 인원 7명과 금감원 1명, 검찰 1명, 경찰 1명까지 합해 총 10명이 별도의 '특사경 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개인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검사장이 특사경 소속의 해당 직책에 부여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내에 (금감원·검·경) 지원 인력이 상주하게 될 것이다. 공단의 경우 필요하다면 수사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단 또한 본부 안에 9~10명이 지원팀을 만들 것이다.
공단의 경우 계좌추적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BMS로 파악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공단이 지원한다고 해서 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리베이트 수사 등 특사경 업무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은?
신 = 식약처의 경우 30명 가량으로 꾸려져 있는데,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복지부의 특사경 업무범위 확장은 리베이트 등으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범위 확장 등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
▶연 100건 규모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했던 것을 미뤄 보아, 총 10명의 팀이 신속하게 이 수준을 커버할 수 있나?
신 = "특사경 팀이 모두 전담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연 100건이라는 것은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짙은 기관에 대해 검경에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 행정절차가 평균 11개월 가량 소요됐다. 특사경 운영은 수사를 최소화 하면서 행정조사를 뒷받침 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분리돼 있어 정책적으로 의료기관이 타깃이 됐지만, 맥락상 면대약국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신 = "사법경찰진흥법에 약사법 조항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
김정연 서기관 = "이 제도는 약사법에 넣는게 아니라 특사경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6년에 검토해서 요청한 바 있었고, 현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면대약국 포함을 건의해보겠다. 식약처의 경우 약국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감면을 3년으로 한시 운영하는 이유는?
신 = "계속해서 감면제를 유지하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의료인들은 빠져나오라는 시그널인 것이다. 앞으로도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취지를 해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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