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양덕숙 후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
- 김지은
- 2018-11-22 16:3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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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후보, 미승인 배너 광고 게재…한동주 후보 지지 메시지 발송 Y약사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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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21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양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광고를 전문지 매체에 상당시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대인 한동주 후보 측 제소로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제기한 제소 내용과 첨부 사진, 양 후보의 소명 내용을 심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개인 명의로 자신의 약대 동문들에게 한동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Y회원 약사에 대해서도 해당 메시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 대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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