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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방지법 추진…가해자 '5년 이하 징역' 부과

  • 김진구
  • 2018-11-28 10:08:52
  • 김순례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응급실 폭행방지법 이어 약사도 피해 대상으로 확대

약국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국 폭행 사건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약사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실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을 때도 폭행 피해자에 약사들은 빠져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응급실 등 의료인에 대한 법 개정은 가속화 되는 반면 약사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어 약사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혼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 비율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구조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등 야간에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와 대면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에는 포항의 한 약국에서 괴한이 흉기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8월엔 경기도의 한 여약사가 노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을 파괴·손상·점거·절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약국 내 의약품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약사 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순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선동·김성원·박명재·신보라·원유철·이종명·이채익·임이자·조훈현·홍문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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