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국약사 폭행, 엄중처벌 법제화 시급"
- 이정환
- 2018-08-13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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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환자 갈등 조장 '상품명 처방'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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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하고 약국 분쟁 원인이 되는 상품명 처방을 폐지해 약사-환자 간 갈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경기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 약국 흉기 사건에 이어 경기에서도 약사 폭언·폭행이 발생했다. 엄벌은 물론 약국 폭행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수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당국을 향해 도약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 약사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도 법·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국 약사 폭행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아울러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한 만큼 상품명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폭행 가해자는 몇 차례 약국 방문에도 처방약이 없자 분노와 함께 약사 폭언·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약사를 '조제거부' 사유로 보건소 고발까지 했다. 이는 상품명 처방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명 처방이 야기한 불편이 환자에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 내 표출된 분노가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며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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