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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왜 없냐"…여약사 폭언·폭행 사건 '충격'

  • 이정환
  • 2018-08-13 06:29:43
  • 피해약사 "전치 3주 진단…형사고발 후 민사소송 계획"...폭행환자 불구속 입건

지난 6월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직원 살인사건 충격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약사 폭행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남성 노인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여약사를 향해 폭언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환자는 약사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서 불구속입건 됐지만, 사건진술 도중 관할 보건소에 피해약사를 '조제 거부'로 민원 고발까지 진행했다.

12일 경기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 A씨는 데일리팜에 며칠 전 약국 내 발생한 환자 폭행사건을 제보했다.

A약사는 "아직도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약국 문을 닫기 어려운 실정이라 통원진료하며 정상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상해·폭행치사·영업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약사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약사에 따르면 사건은 70대 노인환자 ㄱ씨가 고혈압·당뇨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서면서 유발됐다.

오후 3시께 약국을 찾은 ㄱ씨는 A약사에게 고혈압·당뇨약 처방전을 내밀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과 약국이 휴가로 문을 닫자 인근 다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 병원 1층 약국을 찾았지만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던 게 A약사 약국을 찾은 이유가 됐다. 하지만 A약사도 ㄱ씨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정 설명 후 다른 약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ㄱ씨는 그 때부터 약사를 향해 폭언을 가했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국 직원과 다른 처방환자도 있었지만 ㄱ씨의 폭언은 정도를 넘어 수 십여분 째 이어졌다. 약국을 폐업시키고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등이 폭언 내용이었다. ㄱ씨는 약사 얼굴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약사가 경찰 신고하자 그제서야 ㄱ씨는 약국을 떠날 채비를 했고, 경찰 사건 접수 때까지 약국에 머물 것을 요구한 약사를 향해 ㄱ씨는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약사는 병원 진료 결과 주상병명 우측 견관절 염좌, 부상병 좌측 손목관절 염좌·우측 수부 염좌·양측 손목관절부 좌상·우측 전완부 좌상을 진단받았다.

A약사는 "처방약이 대중적인 혈압약이 아니었다. 재고가 없다고 말하자 노인환자는 짜증을 내며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고 약국문을 닫게 하겠다며 폭언을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으며 세상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약국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ㄱ씨는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경찰이 올 때쯤 되자 약국을 떠나려 했다"며 "폭언과 영업방해 환자를 보낼 수 없어 경찰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도주를 막는 과정에서 환자는 주먹을 들어 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이 이어졌다"고 떠올렸다.

ㄱ씨는 경찰, A약사와 함께 관할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서를 써내려 가는 도중에도 지역 보건소에 A약사를 조제거부로 민원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조제거부 사유가 아닌데도 ㄱ씨는 폭행에 이어 보건소 민원까지 넣었다. 억울함을 떠나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평범한 약국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후환과 협박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국 폭행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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