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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행정처분, 기부 명목 불법유통 '최다'

  • 이혜경
  • 2018-12-03 11:27:50
  • 심평원, 현지확인 사례 공개..."폐기 악용은 납득 어려울 정도"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불법유통 사례 중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도매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정경민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주임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사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공급업체에서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정확한지 현지확인을 통해 ▲보고누락 ▲코드착오▲재고 ▲기관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상 선정은 미보고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타기관 의뢰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정 주임은 "현지확인을 하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기부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의약품 폐기 악용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 1년 동안 매출이 10억원인데, 5억원을 폐기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했던 공급내역 현지확인 행정처분 사례도 다시 공개했다.

H팜과 D약품은 거래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목적으로 각각 기존·거래예정 거래처에 약품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D약품은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M팜은 뷰티샵, 마사지샵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 18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K약품은 공급처 등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거짓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보고를 진행했고, H파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약품을 3억원 정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언론에 수 차례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NMC) 백신 불법유통의 경우, 현지확인 결과 도매업체 허위 공급내역 보고 후 NMC 직원에게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주임은 "내년 현지확인의 경우 상반기에는 일련번호를 계도 중심의 현장안내로 진행할 것"이라며 "코드착오, 보고누락, 일반약 보고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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