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3:57:5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신약
  • #질 평가
  • #제품
  • 제약
  • 약사 상담
네이처위드

공급불일치 도매, 현지확인서 리베이트 정황 포착

  • 이혜경
  • 2018-10-17 13:10:28
  • 심평원, 약제 공급내역 조사권한 부여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유통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견된 리베이트 의심 사례만 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현지확인에서 리베이트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와 정황자료 확보와 고발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행정처분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해서는 재보고·수정보고 조치를 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주의통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약품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거래유지·재계약 유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H팜과 D약품은 거래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목적으로 각각 기존·거래예정 거래처에 약품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D약품은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M팜은 뷰티샵, 마사지샵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 18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K약품은 공급처 등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거짓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보고를 진행했고, H파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약품을 3억원 정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매출액 대비 폐기나 기부 금액이 과다한 점을 미뤄보면 의약품을 불법유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현지확인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통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불법 유통 관련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된 적 있으나, 2016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반려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 권한 부여와 의약품 공급내역 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리베이트 등 공급업체 불법 유통 사실을 인지하면 보건소,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