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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까지 16년...의료·약사사회 파장 예고

  • 김진구
  • 2018-12-06 06:31:16
  • [기획]경제자유구역법 시초, 이명박정부 본격화...집요한 '자본의 역사'

거대 자본은 집요하게 보건의료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리고 첫 단추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끼워졌다. 의료계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데일리팜은 2회에 걸쳐 영리병원과 법인약국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정리했다. 또, 의료영리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법인약국 도입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었다.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 마련

국내에서 의료민영화가 처음 시도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말미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당시로써는 외국인의 투자가 신통치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다. 200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노 대통령은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총리실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됐다. 2006년 말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정책’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라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윤 추구 목적이 우선인 수익형 영리병원을 위한 발판은 아니었지만, 법 운용에 따라 영리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본격 영리병원 추진

2007년 말 참여정부보다 친 시장적인 이명박정부가 들어섰다. 이듬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영리병원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08년 김태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공론화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9년 들어선 김 지사가 투자자소유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그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수용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했다.

2010년 지방선거로 민선 5기가 시작됐다. 우근민 지사가 당선됐다. 그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직전까지 진행됐던 영리화 추진을 중단시켰다. 그는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렇게 영리병원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중국계 자본유입 파고…싼얼병원 ‘실패’ 녹지병원 ‘성공’

그러나 외국자본이 제주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중국의 CSC그룹이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보건당국은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중국의 CSC그룹회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싼얼병원 설립은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집요한 시도는 계속됐다.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영리화 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모했다.

싼얼병원의 실패를 딛고 중국계 자본이 재등장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남은 절차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원희룡 지사의 최종 허가였고, 그 결과는 지난 5일 발표로 나타났다.

1호 영리병원이 ‘법인약국’에 미치는 영향

영리병원이 전 국민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사사회는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곧 법인약국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거대자본의 보건의료 분야 진출의 첫 단추로 해석된다.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법인약국의 대치어와도 같다.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이 보건의료 요양기관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다.

법인약국의 핵심은 ‘비(非)약사 개설’이다. 최종 형태는 미국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체인 약국이 택배약국과 인터넷약국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약국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우수 의료인의 영리법인 편중과 의료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법인약국은 약국 공공성 저하뿐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한다.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비판과 전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법인약국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에서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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