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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산원 급여가 193만원이죠"…약국들 문의 폭주

  • 김지은
  • 2018-01-18 06:14:59
  • 임현수 회계사, 약국 직원 최저임금 계산법 설명

임현수 회계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 책정, 정부 지원금 신청을 두고 지역 약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약가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설명에 앞서 "우리 회계 사무실로 최근 약사님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책정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안정자금 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준이 월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통상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여기서 매일 한시간에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총 51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5인 이상 약국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연장 시간에 상관없이 근무한 시간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시급으로 곱해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자가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당 약국은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해선 기본 시급의 0.5배를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약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 하루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8시간에 해당되는 하루치 급여를 직원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일주일에 실제 일한 시간이 51시간이라고 해도 급여를 책정할 때 계산해야 할 시근은 총 59시간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5인 미만 약국에서 직원에 지급해야 월 최저임금은 총 192만8000여원이 이고, 5인 이상 약국은 총 211만 2000원여원이 된다. 이렇게 평균적인 계산으로 직원 임금을 계산하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인 월 190만원 미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임 회계사는 "약국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줘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국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는 190만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는 조건인 만큼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따로 수당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근로계약서에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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