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1년간 개선기간 부여
- 이탁순
- 2019-01-08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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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위원회 8일 의결...개선계획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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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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