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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2% "폭행당했다" 불구 정부는 실태조사 전무

  • 김진구
  • 2019-01-09 11:02:46
  • 장정숙 의원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공개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 2만7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산술적으로 8만명이 피폭행 경험자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2만7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94명(11.9%)였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였고, 보호자가 18.4%였다. 같은 보건의료인(상급자·동료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10.6%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었던 것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본 결과에선, 66.6%가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외에 직장상사나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9.6%,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2.7% 등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이다. 실태조사 결과인 11.9%를 여기에 대입할 경우 피폭행 경험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은 7만9747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는 9027명에 달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르는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더욱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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