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점검 의무화' 추진…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김진구
- 2019-02-11 14:0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약사 실시간 확인해야"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치과의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이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으로 DUR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DUR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연령금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해 약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김철민·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99% DUR 참여...처방 변경률 12%에 그쳐
2019-01-18 11:30
-
"약국관리료 빼고 DUR수가·고위험약물 관리료 도입"
2019-01-09 12:24
-
타미플루 소아·청소년 처방조제 주의 DUR 알림 개시
2019-01-04 11:32
-
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
2018-11-29 08:57
-
DUR 처방·조제 수가 신설 초읽기…57개 기관 시범사업
2018-11-02 06:09
-
박능후 장관 "법안 개정으로 DUR 제재 규정 확보"
2018-10-29 16:32
-
드디어 DUR 수가 신설?…심평원 내년 2월까지 연구
2018-10-29 06:07
-
김용익 이사장, 요양병원 DUR 점검에 긍정 답변
2018-10-19 15: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10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