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
- 김진구
- 2018-11-29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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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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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에 반영되는 의약품 금기 정보의 반영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수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을 통해 일선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UR에선 신규 금기정보의 반영이 늦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거쳐야만 신규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금기 정보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약처장 고시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대신 공고로 바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남인순·송기헌·오제세·윤일규·이종걸·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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