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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법안 개정으로 DUR 제재 규정 확보"

  • 김민건
  • 2018-10-29 16:32:19
  • 처방·검토 단계서 안내 무시...의무화 방안 국회서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검토 단계에서 DUR 경고 안내가 떠도 무시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자, 법안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경고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처방금액 또한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은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정보 제공인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금기 약물인 로르녹시캄과 리토드린 모두 전혀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임부금기약물 또한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음, 황달도 있는데 처방간 그대로 통과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을)약사들이 처방 검토단계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의사는)받아들여야 한다"며 "DUR 경고에도 병용금기 위반이 23%, 임부금기는 56%에 이른다"며 DUR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서 미 준수 시에는 조치하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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