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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조원과 화상투약기 밀당? "내 이름걸고 절대 없었다"

  • 강신국
  • 2016-05-25 06:15:00
  • 강봉윤 위원장 "투약기 약국밖 설치 힘들 것...35개 안건 모른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 논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중 한 명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23일 현안 브리핑에서 복지부 현안 10개와 화상투약기 관련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그는 총 10개의 복지부 현안도 공개했다.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온라인약국(인터넷판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시정명령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장애인복지법(의사직접조제 확대) ▲안전상비약 ▲구입가 미만 판매 등이다.

그는 '조제조보원과 화상투약기를 밀당을 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조제보조원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향후 투쟁위원회를 통해 화상투약기 약사법 입법을 국회 단계서 막아내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보였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 진행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가 중요해졌다. 대응 전략은 뭔가.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개정 사안이다. 대법원이나 헌재 판결도 나와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진행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이다. 국회가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저지를 위한 로드맵도 나와 있다. 투쟁위원회도 설치돼 있다. 지부장, 분회장도 들어온다. 여기서 모든 투쟁 전략이 논의된다. 전략을 갖고 실천하겠다.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그러면 국회 관련 약사회 정책 1순위가 원격화상투약기 저지인가.

행간을 읽어야 한다. 약사회가 구성한 것은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다. 1순위가 화성투약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화상투약기를 1순이라고만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 강 위원장이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를 유보하고 조제보조원을 먼저 시행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찌라시보다 못한 수준의 이야기다. 내가 대관업무를 하면서 조제보조원에 대해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발언한 적이 없다. 왜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지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제보조원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결단코 조제보조원에 대해 말 한적이 없다. 제 이름을 걸고 말한다.

- 복지부 주무 과장이 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에만 설치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뤄지게 돼 있다. 틀림없이 그렇다. 그래서 4~5년 전 화상투약기 설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국 밖에 설치가 됐었다. 당시 약사회 반대 논리가 약국 밖에 설치되면 약사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약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안다. 약국 밖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약사법 개정을 또 해야 하는데 하겠나? 약국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향후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 편의점 안전 상비약을 4개 더 확대한다는 말도 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전상비약 허용 4가지 성분 외에 추가 확대 건의가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 확대될 품목 수도 성분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 서울시약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35개 안건 중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2개로 줄였다고 말했다. 35개 안건이 무엇인지 공개할 수 있나.

35개 안건은 나도 모른다. 정부쪽 이야기다. 정부가 약사회 현안이 35개 있는데 우선 급한게 10개라고 말한 것이다. 10개는 앞서 공개한 내용이다.

- 장애인복지법과 의사 직접조제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 장애인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다. 약사법 상에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 1~2등급까지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6등급을 중증, 경증 2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즉, 중증은 1~3등급, 경증은 4~6등급이 된다. 결국 장애인복지법과 약사법이 충돌을 하게된다. 결국 약사법도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의사 직접조제 범위가 중증 1~3등급으로 확대된다. 직접조제 범위가 기존 1~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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