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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협상 합의서는 비공개…항목은 지침에 명시

  • 이혜경
  • 2019-03-07 23:25:16
  • 건보공단, 국민 알권리 차원서 공급·보호조치 공고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환자보호 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한 약가협상 합의서 재정비에 대한 결과물이다.

건보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활한 공급 관련 사항과 환자보호 관련 사항 등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협의하는 사항을 지침에 포함해 공고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약가협상 합의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합의서 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가협상의 경우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서와 합의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조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전체 공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제2의 리피오돌 사태 방지가 합의서 재정비 이유였던 만큼, 합의서 대부분은 환자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리피오돌 처럼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겼지만, 공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후부터 제약사의 공급의무를 강화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와 환자 치료접근권, 재정보호를 위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다양한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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