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계약서 손질 "쉽지 않네"…페널티 강제화 관건
- 이혜경
- 2018-07-1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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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원활 공급 미이행 등 발생으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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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을 완료하고도 두 달이 넘게 공급되지 않았던 한국오스카제약의 만성골수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 그리고 최근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까지 모두 공급차질이 이슈가 된 약제다.
건보공단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인상 요구 및 공급 문제 발생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올해 초부터 자문변호사와 함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이행 의무 사항과 미이행시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약가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강하지만, 주 목표는 '환자보호방안'이다.
합의서·계약서에 ▲모든 함량 의약품 공급 의무 ▲3상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약제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의약품 품질 관리 의무 등 사후관리방안을 담아 제약사의 이행사항을 명시화 하는게 최종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강제화 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이라며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로 신약 공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뿐 아니라, 오는 12월까지 실제 임상자료를 활용한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향후 희귀의약품, 고가 항암제 등재로 약품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등재 후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평가와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가 선 것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표적항암제의 경우 2010년 2339억원이었던 약품비가 2016년 5785억원까지 늘었다"며 "약품비 관리 실효성 제고와 보장성 강화로 예상되는 보험재정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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