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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루조제 표시좀 해주세요"…계속되는 의사 비협조

  • 정흥준
  • 2019-03-15 19:39:30
  • 같은 처방도 병원따라 표기여부 달라..."반복적인 불만제기 힘들다"

6세 이상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일선 약국들은 의원의 비협조에 부딪혀 여전히 수가 청구를 하지 못 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가루조제 처방전을 받아도 병원에 따라 표기여부가 다른 상황으로, 약사들은 제도의 불합리함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다.

서울 소재의 A약국에서는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가루조제 처방을 받고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가루조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소아과의 경우 표기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었다.

가루약 조제 표기가 된 이비인후과 처방전(위)과 미표기된 소아과 처방전..
A약국장은 수가 신설 이후 소아과에 가루조제 표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었다. 당시 소아과는 샘플을 보내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뒤로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다. 약국장은 병원에 쪽지를 보내고 직접 의사를 만나 요청을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인근의 또다른 약국도 편지를 써서 소아과에 전달을 했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최근까지도 가루조제 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약국장은 "의사단체에서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냐"면서 "불합리한 수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유사한 가루조제 처방이 나오는 다른 병원에서는 조제시 참고사항에 표기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일한 가루조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국장은 "병원은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심평원에 전화를 했더니, 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며칠에 걸쳐 수십통의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통화중이거나 부재중이라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약국장은 "6세 이상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알약을 먹고 일부만 가루조제를 한다면 약사들이 조금씩 희생할 수 있다. 하지만 10살이 되도 가루약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환자들을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지만, 약국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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