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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제 개봉하는 소분, 가루조제 가산 적용 못받는다

  • 정흥준
  • 2019-01-30 19:09:07
  • 심평원 "약국 질의 많아"...청구 데이터분석은 4~5월경

처방전에 캡슐제와 정제가 함께 처방됐다면 약국에서는 정제에 대해서만 가루조제를 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다.

일부 약사들은 캡슐제까지도 함께 갈아야만 수가산정이 되는 것으로 오해해, 불필요한 조제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 등에 대해 캡슐제를 단독으로 뜯어서 소분한 경우 가루조제 가산은 이뤄지지 않는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약국 가루조제 수가 신설 이후 캡슐제와 정제 혼합처방에 대한 관련 질문이 다빈도로 접수됐다.

특히 캡슐제와 정제가 함께 처방될 경우 모든 약을 갈아야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상당수였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알약만 갈고 캡슐제는 갈지 않을 경우 조제료가 산정되냐는 내용의 질문들이 많았다"며 "만약 한 처방전에 함께 나온 경우 정제 1종에 대해서만 갈아도 가루조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제없이 캡슐제만 처방이 나왔을 경우, 캡슐을 뜯어 가루로 제공하는 것은 소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가 산정이 안된다.

한편 건의 및 개선 요구사항 중에는 의사의 가루조제 미표기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접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에도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 같다. 그러나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신설 가루조제수가에 대한 심평원의 청구액 분석 시기는 5월경이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약 3개월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청구데이터가 들어와서 심사하고 쌓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 5월은 돼야 한다. 보통 모니터링 자체가 3개월 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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