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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에 환자 유도"…참다 못한 약사, 병원 고발

  • 정흥준
  • 2019-04-21 16:02:59
  • 부산 A종합병원, 안내원·표지판 등 유인행위 논란
  • 보건소 "특정약국 지명아냐"...복지부 "특정방향 안내도 위법"

환자들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안내원.
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 의혹이 끝내 경찰 수사로 비화됐다.

그동안 지역 약국가에서는 A종합병원이 안내원과 표지판 등을 이용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S유통업체가 병원 처방약 대부분을 납품하며 약품리스트를 관리하는가 하면, 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등 담합 및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의 담합 의혹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복지부 민원과 경찰 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보건소 지적 이후 표지판 교체(왼) 조치했으나, 이후 재교체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B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약제팀장 등이 불려가니까 병원에서 갑자기 인근 약국들에 약품리스트를 팩스로 보내줬다"면서 "(약제팀장이)지역 약국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는 약사법 25조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유인행위 등은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지난번 보건소에서 지적한 뒤에 다른 표지판으로 바꿨으나, 수익이 줄어들었는지 다시 화살표 표시를 한 표지판을 설치했다"면서 "화살표 표시 밑에 작은 크기의 한자로 원내 14층이라는 말을 적어놨지만 누가봐도 특정약국을 가리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B약사는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안내원들도 몇명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에서는 "안내 방향에 2곳의 약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B약사는 이 역시도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내용.
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특정약국은 하나 이상의 약국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이 해당 약국이 위치한 특정 방향만을 안내해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의약분업 실효성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내주 보건소를 재방문해 복지부의 답변을 토대로 문제를 거듭 제기할 예정이다.

B약사는 "다른 인근 약국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싸웠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쳐버렸다"면서 "나는 법원 판결을 비롯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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