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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회장 뚝심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한 '인보사'

  • 김민건
  • 2019-04-22 06:23:17
  • [뉴스해설]코오롱생과 성분 변경 고의성 여부가 핵심
  • 시민·환자단체 "즉각 허가취소, 검경 수사 착수"
  • 투여 환자 발암 가능성에 불안, 집단소송 준비

지난 1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오롱생과 임직원들이 성분명 변경 논란과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동종유래 세포를 이용해 만든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있다. 2004년 인보사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까지 19년이 걸렸다. 이 기간 투자 금액만 1100억원이다.

인보사는 '이웅열 회장의 뚝심'으로 통했다. 신약 개발 열기에 탑승한 인보사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성분명 변경 논란을 겪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단 3주 만에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2일 현재 인보사 성분명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는 중이다. 첨단바이오법 국회 계류를 시작으로 코오롱생과와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반토막 났다. 식약처는 STR 시험 의무화 등 허가심사와 관리 체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보사 투여 환자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인보사 허가 유지, 코오롱생과 '고의성' 여부에 달려

이번 성분명 변경 논란 핵심은 코오롱생과에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다.

인보사 제조방법(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보사는 1액인 사람연골세포(HC)와 2액 형질전환세포(TC)를 3 대 1 비율로 섞어 사람의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유전자치료제다. TC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신장세포(GP2-293세포)에 넣어 증식시키면서 만들어진다. 신장세포에서 증식된 성장인자만 골라 사람연골세포에 넣음으로써 '형질전환' 세포가 된다.

문제는 지난달 31일 터졌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임상 3상을 위해 자체 실시한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학적 계통 검사) 시험에서 TC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국내 시판 세포주와 미국 임상에 사용한 세포주는 같은 마스터세포(MCB)를 사용했다.

인보사 TC 분석 확인 과정(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는 국내 판매와 유통을 잠정 중단했고, 미국 3상 또한 일시 중지됐다. 코오롱생과는 2004년 인보사 신장세포와 연골세포 특성을 분석했다.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해 추가적 분석 전까지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자체 개발 연구 제품의 주 성분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코오롱생과가 TC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것을 알고도 모른척했거나, 고의로 바꾼 것이라면 '허가 취소' 처분이 유력하다.

코오롱생과 "처음부터 신장세포 사용"…식약처 "허가자료는 연골세포 맞다"

지난 15일 인보사 성분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다. 코오롱생과는 미국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인보사 TC는 비임상부터 상업화 제품까지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분석 기술 미비로 세포주 이름을 잘못 알았을 뿐 개발 과정에서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해왔다"는 회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였다.

식약처도 국내 시판 제품에 신장세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입장이다. 식약처는 "허가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TC 주성분은 연골세포이며 신장세포로 판단 가능한 근거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개발부터 시판까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해왔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품목변경'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코오롱생과와 허가받지 않은 세포주를 사용해왔기에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식약처의 온도차가 읽힌다.

인보사 마스터세포주와 제조용세포주 생산 과정(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과 주장이 맞다면 식약처의 허가심사가 부실했단 꼴이 된다. 반대로 코오롱생과가 식약처 요구 사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의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세포주가 바뀐 경위와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연골세포로 신청한 경위와 TC의 최초 개발계획, 제조·생산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를 토대로 품목변경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안에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세포주 분석은 간단한 색상 판별 시험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15년간 경영진은 몰랐을 수 있지만 연구진이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일부 연구진만 알고 있었거나 전부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 있다"며 코오롱생과에 고의성이 있다면 경영진보다 연구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초기 개발 당시 코오롱생과가 세포주를 완벽하게 분리 정제할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또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 허가심사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더 큰 문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투여 환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첨바법 삼킨 인보사

인보사 TC 주성분이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퍼지고 있다. 신장세포 원료 성분인 HEK293 세포의 무한증식과 종양 발생 우려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직접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코오롱생과는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선 조사를 거쳤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FDA와 식약처 권고로 TC의 종양원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모든 생산 배치에서 '세포사멸 확인 출고 시험'을 진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면 발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지난 11일 인보사 성분 변경 관련 회의에서 "신장세포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경제적 배상, 검경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주성분이 바뀐 것만으로도 제품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상당하다. 293세포는 무한증식하는 종양유발세포로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경의 정식 수사 착수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것은 환자를 속인 것과 같다. 코오롱생과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마중물 사업'으로 밀착 허가 상담을 받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임상부터 시판간 투여 환자 현황(자료: 코오롱생명과학, 2019년 2월 28일 기준)
인보사 발암 가능성과 허가 받지 않은 성분으로 치료받았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집단소송도 감지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9일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기준 인보사 임상부터 시판까지 11년 동안 투여받은 환자는 3548명이다.

인보사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비롯 바이오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심의해 제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 문제와 첨바법상 연구대상자 정의가 허술하게 돼 있단 이유였다.

식약처는 STR 의무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기다리는 줄기세포 등 치료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식약처는 향후 15년간 장기 안전성 추적 조사와 미국 현지 세포제조업체(바이오릴라이언스, 우시 등)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된 것과 같은 '판매중단' 상태에 놓여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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