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식약처 인보사에 사기당해…어떤 조치도 가능"
- 김민건
- 2019-04-12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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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단 관련 회의...허가사항 위배로 규정
- 식약처 '몰랐다' 해명에 업체 형사고발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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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뀐)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이 서울식약청 별관에서 긴급하게 개최됐다. 이보다 앞서 코오롱생과 측은 식약처에 미국 임상 과정에 있는 인보사케이주 세포가 허가 제출자료와 달리 바뀌었을 가능성을 알렸다.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해당 발언은 중앙약심 위원들도 세포주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코오롱생과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허가사항에 기재한 것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허가사항 위배"로 봤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없다. 식약처를 속였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며 "WCB(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공정상 실수로 오염됐을 수 있지만, 형질전환(Transient transfection)으로 만든다면 293세포가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설사 CMO에서 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오염이 됐다 해도 쉽게 확인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약심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와 투약 중지를 결정했다.
중앙약심 "인보사 발암 가능성 우려, 철저한 제조공정 점검 필요"
인보사케이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무한증식이 가능한 293세포에 방사선 조사를 시킨 만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돌연변이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삽입 돌연변이(insertional mutagenesis)다. 정말 293세포라면 바이러스가 생산되면서 세포에서 나온다. 그중 일부는 다시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바이러스가 삽입돼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은 "삽입돌연변이에 의한 암 발생은 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갖는 위험이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293세포 정체성을 100% 아느냐가 중요하다. 전제가 맞는 상황에서 특이한 게 없다면 우려사항이 아니지만, 사실 관계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 293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약심은 그동안 보고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라면 항원성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면역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연골세포와 달리 293세포였다면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더욱 꼼꼼히 들여봤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허가 당시 이상사례로는 연골세포가 항원으로 작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안전하다고 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세포였을 수 있기에 안전성 문제가 간과됐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이어 "허가 당시 첫 보고와 시판 후 추적조사 때 이상사례 양상이 달라 안전성 고려사항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에서 근골격계와 결합 조직 장애 등도 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도 "293세포가 항원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어느 절차에서 세포가 바뀌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이 다르다면 국내 제품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확실한 제조공정 점검을 요구했다.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제조공정에 사용한 전달벡터 구조제 등 물질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로 모든 제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회의록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식약처에 "허가 제출 당시 서류에 GP-2 293세포를 처음부터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허가사항에 기재한 세포로 알고 있다가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세포를 국내서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이날 중앙약심은 ▲허가된 주성분이 아닌 다른 주성분을 함유한 것이 추정되는 의약품 투약 중지가 타당한지 ▲기존 투여 환자에서 안전성 우려와 추가 고려사항은 없는지 ▲다른 주성분 규명과 추가 고려사항 등은 없는지 논의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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