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미정…결정은 자료 검증 후"
- 김민건
- 2019-04-15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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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분석결과 발표 "미국 세포와 동일, 연골→신장세포 바뀌어"
- STR ·PCR·TGF-β1 PCR·세포사멸시험 실시…미 현지 업체 실사 예정
- 첨단바이오약 단계별 품질·안전관리 강화, STR 시험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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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처장 이의경)는 15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한 인보사케이주 세포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생과 보고를 받고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을 실시한 결과, 2액 세포가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STR(Short Tandem Repeat)는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생과에 2액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의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조사를 위한 제출 자료는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이다.
식약처는 "STR 시험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회사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 중"이라며 "자체 시험검사는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STR 시험을 통해 시판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코오롱티슈진 보유MCB(Master Cell Bank))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PCR 방식 시험으로는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 검출여부를 보고, TGF-β1 PCR 검사로 시판 제품의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세포사멸시험으로는 2액 세포가 방사선 조사 후 증식력 등이 제거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 현지실사에 나선다.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단 것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제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 판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체 건강영향 조사 등 환자안전대책 =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조치로 전체 환자 대상 특별관리와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한다. 투여 환자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올해 안에 이상반응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환자에만 실시 중인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한다.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으로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실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용 임상시험 대상(145건)을 추가 임상 대상 105건과 허가 후 투여환자 전체 3707건을 추가 확대한다. 효능·효과 추가 임상은 중단한 상태다.
◆재발방지 대책 =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제도를 강화·개선한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전·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한 모든 세포는 'STR'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뀐다.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세포 동일성을 교차 검증하기로 했다.
허가 이후에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결과를 보관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일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5명)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회의결과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코오롱생과가 세포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한 근거로 ▲2액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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