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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유지 가능할까...왜, 언제 바뀌었나가 관건

  • 김민건
  • 2019-04-16 06:15:43
  • [해설]식약처 행정처분, 허가 취소나 변경 가능성 높아져
  • 美티슈진 개발 최초 세포주 유래 확인, 코오롱생과 검증 요구받아
  • PCR 시험으로 최초 신장세포 사용 여부 검증

인보사케이주가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포주 변경이 언제, 어떻게, 왜 있었는지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조사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는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과는 국내 판매 중인 인보사케이주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돼 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코오롱생과의 발표는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식약처는 코오롱생과로부터 수거한 국내 제조용 세포주를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방식으로 자체 분석한 검사 결과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 "추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세포가 왜 신장세포로 바뀌었는지"라며 "바뀐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첫 번째이다. 고의성 여부는 차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는 식약처가 허가한 것과는 다른 의약품이 판매돼 왔다는 뜻이다. 코오롱생과는 개발부터 시판까지 동일한 세포주를 사용한 만큼 안전성과 효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정상적 허가 절차를 밟았는지를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상 인보사케이주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나 변경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조사를 위해 코오롱생과에 인보사케이주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지시한 상태다. 코오롱생과가 주장하는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식약처가 요청한 자료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2액 주 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과학적 근거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허가신청한 경위 ▲최초 2액의 걔발계획 ▲주성분 제조·생산 관련 자료 ▲독성시험 결과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 중 어느 것인지 등이다.

세포주가 바뀐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연골세포로 허가신청한 경위 규명을 요구한 것은 코오롱생과가 "TGF-β1 유전인자 성장을 돕기 위해 주입한 신장세포가 배양 과정상 미비로 2액의 연골세포를 대신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회사 측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과가 언제부터 알았느냐를 따지는데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2액의 최초 걔발계획도 요구하고 있다. 애당초 코오롱생과가 연골세포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신장세포로 개발하려고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허가 근거를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와 생산 자료는 코오롱생과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독성시험 결과는 식약처가 허가 검토 시 신장세포 발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5월 말까지 식약처가 실시할 자체 검사도 이와 연관해 이뤄진다. 국내 시판 제품이 미국 코오롱티슈진의 최초 세포(Master Cell Bank, MCB) 유래 세포주라는 게 확인된 만큼 실제 효능은 있는지, 안전한지 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우선 식약처는 PCR 시험으로 코오롱생과가 최초부터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단 점을 검증한다. MCB에서 나온 신장세포 유전자(gag pol)와 국내 판매 세포주 유전인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TGF-β1 PCR 시험으로는 국내 시판 세포에 연골성장 유전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효능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세포사멸시험은 무한 증식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의 증식 능력 등이 제거됐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신장세포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 행정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과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과가 인보사케이주 주 성분인 1액(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이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중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판매와 해외 임상이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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