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인보사' 허가취소·검경 정식수사 촉구
- 정혜진
- 2019-04-16 09:3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 과정 상담내용' 등 자료 7개 공개요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이번 사건을 '대국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검찰의 정식 수사 착수와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주장했다.
건약은 인보사케이 검증을 촉구했음에도 식약처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식약처의 밀실 조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라고 밝혔다.
또 '마중물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인보사케이 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상담내역 등 관련 7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15일 인보사사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5월 말까지 부처 내에서 추가 조사결과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약은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상당하다"며 "잘못 혼입되었다는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서 감염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양유발세포이며, 이에 우려되는 유해성은 허가 취소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는 투약받은 치료제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감을 느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처분이 늦어져 이후에 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피해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식약처가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건약은 인보사 안전성 및 허가사항 등에 대한 자료 7가지를 즉각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