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A병원 원내약국 논란…약사, 행정심판 진행
- 이정환
- 2019-05-26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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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결과 따라 약국개설 여부 결정...지역약사회도 예의주시
- 병원 1층 로비, 안내데스크 등 배치...진료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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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가 불법성을 인정해 한 차례 약국개설을 반려했지만, 불복한 약사가 행정심판을 신청해 원내약국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약사들은 십 수년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병원장이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의지를 드러냈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26일 현지에서 개국중인 한 약사는 "A병원이 기존 자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병원을 새로짓고 친인척 약사에게 병원 1층 약국을 내주는 과정에서 원내약국 갈등을 빚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지상 5층 규모 A병원 신축건물은 A병원장과 건물주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 1층 전체 소유주는 병원장이 아닌 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약사들은 이를 원내약국 허가를 위한 꼼수로 바라보고 있다.
A병원은 지난달 이전 개원해 정상진료중이다. 보건소가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을 약사법이 불허하는 원내약국으로 판단, 반려했지만 추가 행정심판이 접수돼 약국문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구약사회도 A병원의 움직임을 원내약국 개설 의도로 바라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A병원이 건물 1층에 카페를 입점시키고 2층에 치과의원을 유치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단독 의료기관 내 단독 약국 개설 불가'란 원내약국 기준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원내약국 논란 부지 대부분은 의료기관 건물에 별도 의원이나 편의시설을 유치해 병원-약국 간 담합소지를 희석시켜 약국 문을 열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A병원 역시 이같은 전국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시각이다.
한 개국약사는 "A병원와 약국 간 담합을 밝혀내기란 어렵지만 정황상 원내약국 야욕이 너무 분명하다"며 "특히 약국개설 신청 약사는 병원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1층의 소유주도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원내약국 개설 밑준비의 일환"이라며 "이미 병원 이전 소식을 듣고 인근에 약국 두세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보건소가 져 원내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도 원내약국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계획중이다. 일단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이번 논란을 보고 완료했고, A병원 건물 약국이 원내약국일 수 밖에 없는 법적 사례 등을 취합해 강북구보건소에 전달한 상태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수 개월 전부터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이 보였다. 보건소가 반려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행정심판이 뒤따라 갈등이 커질 조짐"이라며 "구약사회는 해당 케이스를 명백한 원내약국 야욕으로 바라보고 보건소, 구청,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불법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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