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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제약 90% 완료...미제출 기업 수사의뢰

  • 김정주
  • 2019-07-04 06:20:40
  • 복지부, 의료기기는 30~40% 불과 업체 편차 심각

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이 중 제약사는 대부분 제출해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기 업체 10곳 중 제출한 회사는 고작 3~4곳에 불과해 수사당국에 의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기업 지출보고서 제출 현안과 향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은 지난 5월 초부터 진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설문 답변서가 정부의 손에 이르는대로 분석이 진행된다.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출보고서 2차 설문 답변서와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은 이미 90% 이상 제출한 상태인 반면, 의료기기는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기가 이 같이 저조한 이유는 업체별 제조(기기·부품 등), 판매(수입·수출)가 제각각인 데다가 설문에 대해 갈피를 잡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 답변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의료기기 업체를 망라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리베이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넘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내용 골자(2차)

<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

1.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1

-1. 1번 문항에 "미작성"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 문항에 “작성 예정”이라고 답변한 경우, 언제부터 작성할 예정입니까? 3.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습니까? 4.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까?

5.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6. 귀 사는 귀 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7.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8.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9.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0.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1.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2.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13. 거래하는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수는? 14. 귀 사가 거래하고 있는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4번 문항에 기재한 위탁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임직원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언제부터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18.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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